싱가포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싱가포르 입국 시 참고해야 할 세관 정보와 벌금 안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먼저, 싱가포르 입국 시 세관 통과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담배 관련: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외 담배 반입 시 관세 납부 (1개비당 약 S$0.9 / 1갑 S$17). 세관 신고 없이 담배 반입 적발 시 1갑당 S$200 벌금 부과 (재범 시 벌금 S$500 / S$800). 싱가포르는 전자담배를 허용하지 않으며, 소지/판매 적발 시 S$10,000 이하 벌금 / 6개월 이하 징역. 만약 담배를 가지고 싱가포르에 입국한 경우 세관Costoms통과 시, 레드채널Red Channel로 가서 세관신고Declare를 해야 합니다.
2. 세관 통과 및 반입 품목 기본 안내: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만 반입 가능하며, 새 물품의 가격이 S$500 이상인 경우 8% 부가가치세 (GST) 납부. 육류는 지정된 생산 국가 (한국산 반입불가) 물품만 가능. 수산물/계란 등은 한국산 반입 가능 (단, 한국산 생굴, 얼린 굴 제외되므로 반입 불가). 과일/채소류는 생산 국가 상관없이 반입 가능 (최대 5kg or 5 litres). 의약품은 개인 복용목적 3개월분 이하 영문처방전 지참하여 반입 가능. 단, 반입 불가한 약 성분 확인 필수.
다음으로, 싱가포르 일반 법규 위반 벌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. 주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껌 반입 및 판매: 최대 S$10,000 벌금 / 1년 이하 징역, 또는 둘다. 껌을 씹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고, 껌을 반입 한 것에 대한 처벌.
2. 음주운전: S$2,000~S$10,000 벌금 / 1년 이하 징역, 또는 둘다 / 면허 취소. 기준: 호흡조사 (35ug/100ml) / 혈중 알코올 (80mg/100ml).
3. 흡연금지 구역 흡연: S$200~S$1,000 벌금 / 3개월 이하 징역, 또는 둘다. 주요 금지 구역: 모든 실내 건물 (집에서는 흡연 가능), 오차드 지역 (전지역 흡역 구역 지정) / No Smoking Zone 표시되어 있음, 해변가, 병원 및 학교 부근 (5미터 이내), 버스 정류장 등.
4. 쓰레기 무단투기: S$300~S$2,000 벌금 / 3개월 이하 징역, 또는 둘다.
5. 새 (비둘기) 모이 주는 행위: 최대 S$500 벌금.
6. 와이파이 무단 사용: 최대 S$10,000 벌금 / 3년 이하 징역, 또는 둘다.
7. 버스/지하철 (MRT) 음식물 섭취: 최대 S$500 벌금.
8. 무단횡단: S$20~1,000 벌금 / 3개월 이하 징역, 또는 둘다.
위 내용을 참고해서 즐거운 싱가포르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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