싱가포르 취업자를 위한 노동법에 대해서

싱가포르에서의 취업은 매우 유연한 노동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취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 노동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.

1. 근로계약서 작성

고용주는 노동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전달해야 합니다. 이 중 일부 제외되는 직종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  • 고용주 성명
  • 고용인 성명
  • 직책과 직무내용
  • 근무 시작일
  • 근무기간
  • 근로제도 (근무시간, 근무일수, 휴일 등)
  • 급여기간 및 기본급여
  • 고정 수당 및 고정 공제액
  • 초과근무 수당 기간 및 지급률
  • 기타 급여 관련 사항
  • 휴일 및 휴가
  • 의료 혜택
  • 수습기간
  • 계약 해지 통지기간

2. 외국인 취업 비자 종류

비자 종류 및 특징

  • Employment Pass (EP)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대상 
  • S Pass (SP) 대학 학사 또는 전문 대학 학위 소지자 대상 
  • Work Permit (WP) 건설, 제조, 해양, 가공,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 특정 국가 출신의 해외인력 채용 가능

3. 근무 중 알아두어야 할 사항 근로시간 

  • 주 5일 이하 근무: 하루 최대 9시간 또는 주 최대 44시간 
  • 주 6일 이상 근무: 하루 최대 8시간 또는 주 최대 44시간
  • 격주 44시간 이하 근무: 일주일 최대 48시간 및 2주 합 최대 88시간 초과근무수당 
  • 한 달 최대 72시간 이상 초과 근무 불가 
  • 초과 근무시 시급의 최소 1.5배를 초과근무수당으로 공휴일
  • 모든 근로자에게 11일의 유급 공휴일 제공 휴가 
  • 연간 휴가는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연간 휴가가 주어짐 병가
  • 외래 진료용 병가 14일 및 입원 병가 60일 가능 출산휴가 
  • 출산휴가: 최대 16주 (시민권자), 12주 (비시민권자)
  •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: 2주 급여 영수증

4. 퇴직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사전 통보 

노동시장 규제가 적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전 통보 없이 해고 가능

  •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통보 기간 준수 권고 근로자의 부당행위에 의한 해고
  • 부당행위 시 사전 통보 없이 해고 가능
  •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
  • 부당해고 시 1달 이내 노동부에 신고 가능 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
  • 세금 정산은 대부분 고용주가 제하고 마지막 월급을 지급
  • 비자 취소 시 해당 비자 반환 및 싱가포르에서의 거주 기간 주의

 

싱가포르는 유연한 노동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계속해서 변경되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. 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자 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, 변화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https://www.mom.gov.sg/

 

Ministry of Manpower

 

www.mom.gov.sg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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