싱가포르에서의 취업은 매우 유연한 노동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취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 노동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.
1. 근로계약서 작성
고용주는 노동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전달해야 합니다. 이 중 일부 제외되는 직종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고용주 성명
- 고용인 성명
- 직책과 직무내용
- 근무 시작일
- 근무기간
- 근로제도 (근무시간, 근무일수, 휴일 등)
- 급여기간 및 기본급여
- 고정 수당 및 고정 공제액
- 초과근무 수당 기간 및 지급률
- 기타 급여 관련 사항
- 휴일 및 휴가
- 의료 혜택
- 수습기간
- 계약 해지 통지기간
2. 외국인 취업 비자 종류
비자 종류 및 특징
- Employment Pass (EP)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대상
- S Pass (SP) 대학 학사 또는 전문 대학 학위 소지자 대상
- Work Permit (WP) 건설, 제조, 해양, 가공,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 특정 국가 출신의 해외인력 채용 가능
3. 근무 중 알아두어야 할 사항 근로시간
- 주 5일 이하 근무: 하루 최대 9시간 또는 주 최대 44시간
- 주 6일 이상 근무: 하루 최대 8시간 또는 주 최대 44시간
- 격주 44시간 이하 근무: 일주일 최대 48시간 및 2주 합 최대 88시간 초과근무수당
- 한 달 최대 72시간 이상 초과 근무 불가
- 초과 근무시 시급의 최소 1.5배를 초과근무수당으로 공휴일
- 모든 근로자에게 11일의 유급 공휴일 제공 휴가
- 연간 휴가는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연간 휴가가 주어짐 병가
- 외래 진료용 병가 14일 및 입원 병가 60일 가능 출산휴가
- 출산휴가: 최대 16주 (시민권자), 12주 (비시민권자)
-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: 2주 급여 영수증
4. 퇴직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사전 통보
노동시장 규제가 적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전 통보 없이 해고 가능
-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통보 기간 준수 권고 근로자의 부당행위에 의한 해고
- 부당행위 시 사전 통보 없이 해고 가능
-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
- 부당해고 시 1달 이내 노동부에 신고 가능 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
- 세금 정산은 대부분 고용주가 제하고 마지막 월급을 지급
- 비자 취소 시 해당 비자 반환 및 싱가포르에서의 거주 기간 주의
싱가포르는 유연한 노동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계속해서 변경되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. 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자 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, 변화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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